성범죄자 신상정보 "범죄따라 등록기간 차등..'강도강간미수'도 등록대상"

박보희 기자 2016. 2. 2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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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 개선' 입법 공청회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the L]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 개선' 입법 공청회]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스1

경미한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범죄에 따라 등록 기간을 다르게 적용하고, 일정기간 동안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관련 처분을 성실히 이행했다면, 등록기간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심사를 통해 기록을 지워주는(클린레코드) 방안도 나왔다.

"경미한 성범죄 등록대상 제외…재범 위험 없으면 '등록면제'"

법무부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개선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법무부의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헌재는 등록대상자의 재범위험성에 차이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20년을 등록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 시안'을 발표한 문지선 범부무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검사는 △경미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범죄 초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 △선고형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 차등화 △클린레코드 요건 충족시 등록 면제 △등록정보 진위 확인주기 차등화 등을 제안했다.

이번 개선안은 중형을 선고받은 범죄는 처벌을 높이고, 불법성과 재범위험성이 낮은 범죄의 처벌은 낮추는 방향으로 요약된다. 10년 이상 선고를 받은 성범죄자는 등록기간을 30년까지 늘리는 대신, 벌금형 등 비교적 경미한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등록기간을 10년까지 줄이도록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 등 4개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문 검사는 "이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재범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다만 재범인 경우에는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없기때문에 초범인 경우에만 제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의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범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선고형을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10~30년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범죄가 경미한 경우에는 10년, 10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30년으로 등록기간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공개·고지 명령 대상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의 정보 확인 주기는 현재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벌금형 등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년에 1번, 10년이하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6개월에 한번 신상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등록면제 제도(클린레코드)도 도입할 예정이다. 재범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심사방안을 마련해 '재범이 없을 것'으로 평가되면, 최소등록기간(등록기간의 70%) 이후 등록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표=법무부

"등록기간 30년 과중…강도강간미수는 신상정보등록대상 포함해야" 토론자들은 그동안 신상정보등록기간이 과중했다는데 입을 모았다. 이번 개선안에서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등록기간을 30년으로 늘린 것에 대해서도 과한 처벌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김혜정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범이라도 벌금형이 선고됐다면 경미한 범죄로 판단한 것"이라며 "정보등록대상에서 삭제해도 괜찮을 것"으로 봤다.

등록범죄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태명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폭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범죄 등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등록제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위원은 "법정형이 낮고 외국에는 이러한 죄를 규정하고 있는 법조항이 없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추행행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기습추행 등은 제외대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정재우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선고형 기준으로 하면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처리방안에 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예를들어 성범죄와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 등록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는 지적이다.

한편 '강도강간미수'를 신상정보등록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위원은 "입법 미비로 등록 대상자에서 누락된 강도강간미수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검사는 "입법미비로 개정안에 넣어야 할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의견을 반영해 미비점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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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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