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당 원아수 확대.."보육질 악화 우려"(종합)

입력 2016. 2. 26. 19:06 수정 2016. 2. 2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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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침 바꿔 어린이집 교사당 원아 1~3명 확대 가능 어린이집 원장들 "운영난에 해소 위해 정원 탄력적 운영해야"
<<연합뉴스TV 제공>>

정부, 방침 바꿔 어린이집 교사당 원아 1~3명 확대 가능

어린이집 원장들 "운영난에 해소 위해 정원 탄력적 운영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김예나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어린이집의 교사당 아동수를 1~3명 늘릴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보육의 질이 떨어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 2월까지만 민간·법인 어린이집에 한해 이 같은 '탄력 보육'을 허용할 계획이었지만, 방침을 바꿔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한 것이다.

복지부는 최근 어린이집의 반별 정원기준을 각 시·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2016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시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어린이집의 교사 1명당 원아 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 0세 3명, 만 1세는 5명, 만 2세는 7명, 만 3세는 15명, 만 4세 이상은 20명으로 정해져 있다.

정부는 이 틀을 벗어나는 '탄력 보육'을 작년 3월부터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금지했고 올해 3월부터는 민간·법인 어린이집에서도 금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지침은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보육환경,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아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사 1명당 원아 수는 만 0세의 경우 그대로 3명이지만, 만 1세는 6명, 만 2세는 9명, 만 3세는 18명, 만 4세 이상은 23명까지로 법이 정한 기준보다 1~3명 늘릴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정원을 조정해 추가 발생하는 수입금은 해당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보육의 질을 나쁘게 만드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아이들이행복한세상,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9개 시민단체는 "민간어린이집의 이윤을 위해 교사 대 아동비율을 높이는 것은 정부가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것"이라며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높을수록 보육의 질은 나빠질 것이며, 아이들도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교사 대 아동비율이 높아서 문제"라며 "오히려 비율을 낮춰야 할 상황에서 민간어린이집의 이윤 보전을 위해 교사와 아이들을 더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어린이집들은 정부가 보육료를 현실화시켜주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난 타개를 위해서라도 탄력 보육을 계속 허용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린이집 원장들의 단체인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의 장진환 회장은 "현재 보육료 현실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설 개보수, 보육교사 임금 지급 등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다"며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이번 지침의) 탄력운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bkkim@yna.co.kr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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