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 대신 '준법투쟁' 지속 결론

오상헌 기자 2016. 2. 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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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정기대의원대회서 '준법투쟁' 확대키로.."부당노동행위 중단해야", 사측 "법원이 시비 가릴것"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상보)정기대의원대회서 '준법투쟁' 확대키로.."부당노동행위 중단해야", 사측 "법원이 시비 가릴것"]

대한항공 여객기/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KPU)이 사측의 법적 대응에 맞서 '준법투쟁'을 확대하기로 했다. 노조는 회사의 맞대응을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25~26일 양일간 김포 효원연수원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대신 '준법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노조는 두 자릿 수 이상의 임금인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말 교섭 결렬 선언 후 지난 22일 쟁의행위를 가결하고 준법투쟁에 돌입한 상태다.

조종사 노조 관계자는 "대의원대회에선 준법투쟁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과 투쟁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며 "회사와의 대화와 안전운항을 위해 규정을 준수하는 적법한 준법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정기대의원대회 직후 별도 자료를 내고 이번 쟁의행위가 위법하다는 회사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노조는 먼저 "회사에서 쟁의행위 찬반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과 선전을 담은 문건과 쟁의행위 관련 회사의 법적 조치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가결된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노조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특히 "쟁의행위가 불법이라는 회사의 주장은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해 조합원의 참여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라며 "노동 관련법에 명시된 '노조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회사가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이자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노조는 투표인 명부가 없어 새 노조(KAPU)의 찬성표가 무효표라는 회사의 주장에 대해 "KAPU 조합원인 투표참여자들이 직접 성명과 사번 등을 기재한 후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꼼꼼히 거친 후 투표를 진행했다"며 "투표인 명부가 없다는 주장은 부당한 악선전"이라고 강조했다.

KAPU의 찬성표를 빼면 쟁의행위가 부결됐다는 회사의 논리와 관련해선 "조합원 1845명의 과반은 923명인데 KPU 조합원 917명이 찬성했다"며 "KAPU 조합원 찬성표 189표 중 일부가 무효표라고 해도 과반 찬성에는 영향을 미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합원들의 비행 안전규정 준수가 회사 주장대로 불법 쟁의라고 한다면 대한항공이 그간 조종사들에게 불법을 묵인한 무리한 운항을 강요해 왔다는 반증"이라며 "준법투쟁은 더 이상의 불법을 묵인하지 않고 안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지난 23일 회사에 공식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중지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고소고발과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노조는 회사의 방해에 굴하지 않고 안전기준 준수 준법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종사 노조 관계자는 "노조는 파업을 원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안전운항을 바라는 것"이라며 "법적 테두리 내에서 준법투쟁 참여율을 높이고 일반 국민들에게 안전운항의 중요성을 알리는 투쟁 방법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회사는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및 투쟁명령 1, 2호 등 일련의 행위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관계기관에 법 위반 여부를 의뢰한 상황"이라며 "법적 판단이 내려지게 되면 조종사 주장에 대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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