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동영상 원하는 부분 흐리게 설정 가능

안희정 기자 2016. 2. 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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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유튜브가 동영상에서 원하는 부분을 흐리게 할 수 있는 기능을 출시했다. 이 회사는 이미 2012년에 개인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얼굴 흐리게 처리 기능을 선보인 바 있지만, 동영상 제작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흐리게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기능을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튜브의 이 ‘직접 흐리게 처리(Custom Blurring Tool)’ 기능을 사용하면 동영상 내의 어떠한 물체든, 심지어 움직이는 사물이라도 흐릿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유튜브 데스크톱 버전에서 사용 가능한 이 기능을 통해 자동차 번호판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가리거나, 동영상 촬영 후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도 재촬영 할 필요 없이 원하는 부분만 가릴 수 있다. 유튜브 내에서 동영상 전체에 걸쳐 원하는 물체를 흐리게 할 수도 있다.

이용 방법은 먼저 동영상에서 수정하고 싶은 부분을 선택한 뒤 ‘동영상수정' 도구의 ‘흐리게 처리 효과’ 탭에서 ‘직접 흐리게 처리하기’를 선택하면 된다. 선택 후에 처리하고 싶은 부분을 감싸도록 상자를 그린다. 해당 기능에는 동영상 내 사물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구글의 새로운 혁신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물체가 동영상에서 움직이더라도 자동으로 원하는 부분만 흐리게 할 수 있다고 유튜브측은 밝혔다.

유튜브가 새롭게 선보인 직접 흐리게 처리 기능 (사진=유튜브 블로그)

언제든지 흐리게 처리 된 영역을 이동하거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흐림 처리의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을 선택할 수도 있다. 또한 움직이지 않는 사물을 흐리게 처리하는 ‘잠금(Lock)’ 옵션도 있다. 수정을 완료한 후 변경사항을 원본 동영상에 저장하거나 새로운 동영상 사본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 이 때 원본 동영상을 삭제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된다.

유튜브 관계자는 "이 기능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 개인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라고 강조하며 "콘텐츠를 삭제하고 다시 업로드하는 번거로운 작업 없이도, 간편하게 인물, 연락처나 금융 관련 정보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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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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