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중소업체도 대출보증 해준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심사요건 완화…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대출보증 심사요건 등의 완화를 추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대출보증 심사요건을 완화해 중소업체도 정비사업 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대출보증은 도시정비사업의 조합 또는 조합원이 이주비, 분담금, 사업비 등을 조달할 때 사업비 대출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장기간 거래하면서 공사 수익에 기여한 고객에 대해서는 보증이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료를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미분양 급증 지역 사업장에 대한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한 데 대해서는 "미분양 증가에 따른 분양보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며 "인위적으로 공급을 제한하거나 공급물량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공사는 이달부터 미분양이 급증한 지역 중 주택공급 가구 수가 1천가구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사 심사 후 추가로 본사의 승인을 받도록 분양보증 심사 절차를 강화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심사는 주택경기와 미분양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 및 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사업계에서 제기한 분양 일정 연기에 따른 비용증가 등의 문제는 "새로운 분양보증 심사 대상이 일부 사업장에 한정되고 사업장별로 분양 시기가 달라 우려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사측은 설명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신청 시 심사 일정을 사전에 설명해 보증 이용에 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ong07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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