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고 책임' 전 도쿄전력 경영진 강제기소

최광 기자 2016. 2. 26. 15: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일 가능성 알고도 안전대책 소홀..업무상 과실치사상혐의

[머니투데이 최광 기자] [해일 가능성 알고도 안전대책 소홀…업무상 과실치사상혐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진=블룸버그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책임을 물어 카츠마타 츠네히사 전 도쿄전력 회장 등 당시 경영진 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강제기소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도쿄 제5검찰심사회는 이미 2차례 기소 의견을 제출해 검찰관 역을 맡은 지역변호사가 강제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기소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11명의 유권자로 구성된 검찰 심사회에서 2차례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할 경우 용의자가 강제기소되는 제도로, 형사사법에 시민 감각을 반영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도쿄전력 옛 경영진의 형사 책임 여부는 법정에서 다투게 된다.

기소되는 세 명의 경영진은 기소내용을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 전 정리수속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첫 공판은 내년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 심사회 등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지진 재해 전 2008년 정부의 지진 활동의 장기 평가에 기초해서 이 원전 주변에 최대 15.7m의 해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산했다. 카츠마타 전 회장 등 3명은 2009년까지 중대 사고 가능성 예측을 보고받았지만, 방조제 강화 등의 안전 대책 소홀로 2011년 원전사고로 피난한 인근 병원 환자들을 사상시켰다고 보고 있다.

공판에서는 3명이 해일에 의한 원전 사고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는지, 침수에 의한 전원 상실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도쿄 지검은 2013년과 2015년 2차례 높이 10m의 원전 부지를 크게 초과하는 쓰나미가 발생했지만,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들 3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한 도쿄 제5검찰심사회는 2014년에 '기소 상당'을 의결하고 2015년에는 기소 의결했다.

최광 기자 hollim32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