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 주총, SKB 합병 승인.."정부 승인 전제"(종합)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김진석 대표 "원만한 정부 승인 위해 노력"…KT·LGU+ "정부 심사재량 제약 행위"]
CJ헬로비전이 임시주주총회에서 SK브로드밴드와 합병 계약을 승인했다. 이로써 정부가 이번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허가하면, IPTV(인터넷TV)와 케이블TV(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공동 운영하는 일명 '통합 SK브로드밴드'가 탄생하게 된다. 경쟁사는 이번 합병 승인을 두고 '정부 심사재량을 제약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CJ헬로비전은 26일 오전 9시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지니스타워 4층 대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합병계약서를 승인했다. 이날 주주총회에 참석 주식수는 전체 의결권 있는 주식의 75.2%로, 이 가운데 97.15%가 찬성했다. 전체 발행 주식 수 기준 73.06% 찬성으로 안건이 승인된 것. 합병 기일은 오는 4월1일이다.
◇ SKB, CJ헬로비전 통해 우회상장…"정부 불허시 모든 절차 무효"
합병 존속기업은 CJ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는 우회 상장하게 된다. 이날 승인된 정관에 따라 상호명은 'SK브로드밴드주식회사'로 바뀐다. 발행주식 수는 7억주(합병 전 1억주)로 변경된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가능 규모도 기존 각 2000억원에서 각 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11월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의 지분(30%)을 CJ오쇼핑으로부터 인수하기로 계약했다. 이후 CJ헬로비전 1주대 100%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 0.4756554주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합병을 진행키로 했다. 합병법인을 대형 미디어 자회사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주주총회 의장을 맡은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는 "관련 부처의 심사 기간은 자료 보정 기간(1~2개월)까지 약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정에는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다"며 "승인이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합병 불허시 주식매수권을 행사해 주식을 매수한 주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이번 임시주총 의결은 정부 승인을 전제하고 있다"면서 "불허 시 모든 절차는 무효가 된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주주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합병을 통해 양사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라며 "방송 산업 발전과 소비자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전체적으로는 미디어 생태계 선순환 구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M&A 반대 측 "위법 소지, 주주 이익에 반해"
이날 합병 승인과 관련 KT와 LG유플러스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정부가 인허가 심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합병 결의는 정부 판단에 일종의 압박을 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선 정부의 인허가 전에 CJ오쇼핑이 SK텔레콤의 의사대로 주총의결권을 행사해 합병을 승인하는 것은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최근 해외 의결권 자문사 ISS가 보고서를 통해 이번 합병이 주주가치를 떨어트린다고 분석한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CJ헬로비전은 "이번 임시주총은 CJ헬로비전의 합병 결정에 따라 주주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기업 내부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라며 "이번 의결사항은 추후 정부 인가가 있어야 유효한 것"이라며 위법성 논란에 반박했다. 또 "소액주주 권리보호를 위해 SK텔레콤이 공개매수를 진행해 약 667만여주(8.61%)를 매수했고, 주식매수청구권도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등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진달래 기자 az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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