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일하며 눈여겨 본 여성 성폭행한 60대남 구속

김일창 기자 입력 2016. 2. 26. 12: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DNA로 2011년·2012년 범죄도 확인..범인, 성폭행으로 12년 복역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음식 배달일을 하며 마음에 든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이모씨(60·무직)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전 2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피해여성 A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약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음식점 배달일을 하며 A씨를 눈여겨 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 A씨 집 주변에서 배회하던 이씨는 A씨가 근처 마트를 간 것을 확인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A씨가 다세대주택 자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뒤쫓은 이씨는 새벽 시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2011년과 2012년에도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주택가에 있는 혼자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의 유전자 정보가 과거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범인의 것과 일치하는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확인했다.

이씨는 동종 수법으로 1996년 징역 7년을, 2004년에는 특수강도 및 성폭행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A씨의 집에서 훔친 물건을 자신의 집 주변에 묻어뒀다"며 "전과사실에 비춰 교도소 출소 이후 여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ickim@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