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우 벌금 700만원 선고..과거 박기량 "술 따라보란 소리도" 눈물

2016. 2. 26.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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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우 벌금 700만원 선고...과거 박기량 “술 따라보란 소리도” 눈물

장성우 선수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박기량이 과거 각종 오해들을 언급한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박기량은 과거 방송된 MBC ’세상을 바꾸는 퀴즈-세바퀴’(이하 ’세바퀴’)에서 "치어리더라는 개념이 잡히지 않았던 시절 체육대회에서 아버지 연배 되는 분이 술을 따르라고 한 적이 있다"며 눈물을 흘렸다.

장성우 벌금 700만원 선고...과거 박기량 “술 따라보란 소리도” 눈물

체육대회에 참여한 것은 경기를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함이었으나 일부 몰지각 사람들로 인해 치어리더 생활에 대해 회의를 느끼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24일 치어리더 박기량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우(26) 선수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장 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장씨는 지난해 4월 메시지로 전 여자친구 박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으며, 박씨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SNS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장성우 벌금 700만원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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