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보험, 가입 쉽게"..집주인 동의가 필수

김흥수 기자 2016. 2. 2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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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전세가 워낙 비싸다 보니, 이거 혹시 떼이면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줄 압니다. 이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오는 4월부터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을 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얼마나 유용할지 김흥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전세가가 매매가의 80~90%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세입자들은 누구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조동휘/경기도 광명시 : 거액의 전세자금을 원하는 날짜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오세이/서울 등촌동 : 제때 돌려받지 않으면 곤란에 처하기 때문에…]

전세금 보증보험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떼이거나, 임대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험사가 대신 지급해주는데, 가입자 수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전셋값의 연 0.19%로 2억 원 전셋집의 경우 38만 원 정도입니다.

가입을 위해선 지금까진 보험사 대리점을 방문해야 했는데, 4월부터는 공인중개사가 이 상품을 팔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김봉균/금융감독원 보험제도팀장 :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바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되어서 소비자의 편리성이 한층 증대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을 위해 집주인의 동의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은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서점자/공인중개사 : 임대인한테 구상권을 보험회사에서 청구하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업소) 입장에서는 굉장히 임대인한테 해주라고 권유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집값에 비해 전세금이 지나치게 높거나 근저당이 있는 집에 들어갈 땐 유용한 선택이지만, 보험료가 높다는 점도 가입을 꺼리는 요인입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유미라)    

김흥수 기자domd533@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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