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銀,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협보험금 가지급 개시(종합)

2016. 2. 2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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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6개사에 95억원 첫 지급..26일에도 89억원 지급 예정 정식 경협보험금 지급은 다음달 7일부터 시작

25일 6개사에 95억원 첫 지급…26일에도 89억원 지급 예정

정식 경협보험금 지급은 다음달 7일부터 시작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황철환 기자 = 수출입은행이 25일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입주기업의 고정자산 피해에 대해 경협보험금 가지급을 개시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22∼24일 사이 경협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6개사에 대해 25일 95억원의 보험금을 가지급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오늘도 3개사가 경협보험금 지급을 신청해 왔고, 이들 회사에 대해서는 내일 89억원이 가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1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경협보험금 한도를 3천300억원으로 설정하고 25일부터 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확한 경협보험금은 2015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책정되나, 대다수 기업이 다음 달에 결산이 나오기 때문에 2014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가지급금 신청을 받고 있다"며 "가지급금은 2014년 결산 기준 경협보험금의 50% 한도로 지급된다"고 말했다.

2015년 결산 기준 경협보험금은 내달 7일부터 지급된다.

이 당국자는 "가지급금은 2015년 결산 기준 경협보험금 지급 때 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협보험에 가입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생산설비 등 개성공단 고정자산의 90%까지 70억원 한도로 보장받는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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