훨씬 강력해진 '대북 봉쇄령'..中, 단둥항 北선박 입항 금지

이진명,김성훈 2016. 2. 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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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교역 금지..북한산 광물 거래도 차단해외노동·금융 등 모든 외화벌이 수단 봉쇄강제 수단 없어 中·러 우회지원 막아야 효과

◆ 안보리 대북제재 초읽기 ◆

미국과 강력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안에 합의한 중국이 북·중 무역 최대 거점인 랴오닝성 단둥 지역에서 본격적인 대북 압박에 나섰다. 그동안 초강력 대북 제재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 돈줄을 죄는 '액션'에 들어감에 따라 이번 안보리 대북 결의에도 한층 힘이 실리게 됐다.

25일 단둥 지역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에서 수입되는 지하자원 중 상당량이 거쳐가는 단둥항에 북한 선박 입항을 금지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둥 지역에서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안보리 대북결의안 내용에 합의한 이후 북한인이 개설한 중국 내 은행 계좌 동결은 물론 실질적인 교역 중단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다. 향후 중국이 이 같은 실질적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중국 내 다른 북·중 접경 지역으로 확대할지도 관심사다.

미·중 외교수장이 최근 워싱턴 담판을 통해 마련한 안보리 대북결의안 역시 일종의 '대륙 봉쇄령'에 비견될 정도로 강력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북한 항공기가 유엔 회원국 영공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항공유 공급을 제한하며 북한 선박이 외국 항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의 발을 완전히 묶었다. 이는 북한에 대해 교역을 금지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 또 석탄 철광석 흑연 등 북한산 광물 수입을 금지하고 북한과 불법 거래에 관여했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줄을 최대한 차단하고자 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안보리 대북결의안이 △중국의 본격적인 대북 제재 동참 △국제 원자재값 하락 △개성공단 폐쇄 등 요인과 맞물리며 과거보다 훨씬 강력한 압박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5일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제12차 통일포럼에서 "단순한 상품 교역뿐 아니라 북한의 국외 노동이나 금융 등 북한 당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달러 채널에 제재가 겨냥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안보리 대북 결의 초안에 대해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실효적인 요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비핵화를 설득할 수 있는 중국 역할에 여지를 둔 점이 주목된다. 북한 항공기와 선박 운항을 차단하면 북한의 유일한 물자 수송 수단은 육로로 제한되며 결국 북·중 교역이 유일한 북한의 교역루트가 된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중은 이번 안보리 제재 리스트에 정찰총국,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등 북한 핵심 기구를 직접 겨냥해 제재 수위를 높였다.

정찰총국은 북한이 국내외에서 진행하는 공작과 대남 도발을 총괄·지휘하는 곳이다.

북한은 2009년 기존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국, 노동당 산하 작전부, 35호실 등 3개 기관을 통합해 만들었다. 통합 이후 정찰총국은 대남 도발의 상징적 존재인 김영철 총국장(현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지휘 아래 2010년 천안함·연평도 도발, 미국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 등 굵직굵직한 대남·대미 도발을 자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자력공업성과 국가우주개발국은 김 제1비서 집권 후 천명한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을 추진하는 중추기관이다. 원자력공업성은 과거 내각 산하에 설치됐던 원자력총국을 확대·개편해 '성(남한 장관급 정부부처)'급으로 격상시킨 조직이다. 원자력공업상을 맡고 있는 리제선은 북한 핵개발의 '대부'로 알려진 인물로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 이미 유엔 안보리 제재 명단에 올랐다. 국가우주개발국은 북한이 '인공위성'으로 포장한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총괄하는 기구다. 이 조직은 김 제1비서가 직접 밝힌 북한의 '우주개발 5개년 계획'을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있어 그동안 꾸준히 추가 제재 필요성이 제기됐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서울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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