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오션 "전 일본 법인 여성 대표A씨, 음란물유포 등 고발건 벌금 처분"

강수진 기자 kanti@kyunghyang.com 입력 2016. 2. 2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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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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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오션이 일본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한 전 소속사 법인 여성 대표 A씨를 상대로 성희롱성 음란물 유포 등에 대해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A씨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최근 A씨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음란물유포)를 적용해 벌금 70만원으로 약식 처분했다.

A씨는 검찰의 약식 벌금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오션은 앞서 지난해 11월 “A씨로부터 여성의 성기와 음모 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음란문 영상, 사진, 메시지 등을 카카오톡으로 수차례 전송 받는 등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멤버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벌금형을 이끌어낸 오션은 이와 함께 지금까지 받았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오션의 멤버 손일권은 “이밖에도 상표권 반환 당시 정산받지 못한 수억원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일본법인은 또 오션에 대한 권리를 갖고자 2기라는 명목하에 ‘더 오션’이라는 팀을 만들고 음원을 발표하는 등 오션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수진 기자 kant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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