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성년 성폭행 인정했는데도 '무죄'..왜?

이영현 2016. 2. 2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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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기업 직원이 대법원에서는 무죄가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범행을 자백했는데도 법원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했습니다.

강민구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대기업 연구원 A씨는 서울의 한 유흥가에서 술에 취한 미성년자 B양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죄가 가볍지 않은데 범행 후에도 합의를 목적으로 연락해 2차 피해까지 줬다"며 징역 3년과 함께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B양이 평소 주량보다 훨씬 적은 술을 마셔 저항할 수 있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함께 있는 동안 B양이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두 사람의 모습이 억지스러워 보이지 않았다는 종업원의 진술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존중하면서 A씨는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벗게 됐습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B양이 당시 가족과 친구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A씨가 1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등 석연찮은 부분도 드러났습니다.

성범죄는 특성상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보니 재판 과정에서도 피의자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객관적인 증거보다 재판 상황에 따라 진술이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이 이번 판결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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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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