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테러방지법 왜 안되는지 보여주는 한 컷 "이래도?"

박상은 기자 2016. 2. 25.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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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안 되는지’ 보여주는 그림이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인 ‘미남형’(@zziziree)이 공개한 일러스트다.

‘미남형’은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테러방지법 본회의 상정 기념. 얘들아, 테러방지법 통과되면 이것들이 다 합법이 돼”라고 적고 4장의 그림을 첨부했다.

여기에는 스마트폰을 보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거나 위치를 확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겼다. 그런데 사람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의 몸이 달려있다. 일상생활에서 언제든 사이버 사찰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봅니다. 누군가도 스마트폰을 봅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누군가도 그 사진을 봅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누군가도 통화를 엿듣거나 메시지를 엿봅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확인합니다. 누군가도 그 사람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 그림은 국정원 해킹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이 통과됐을 경우와 대입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네티즌들은 “소름 끼친다”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를 알겠다”며 혀를 내둘렀다.

야당은 23일 밤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이뤄진 건 47년 만이다.

현재 발의된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 대테러 컨트롤타워 구축이 핵심이다. 야당은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에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라며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이버 활동, 통신, 금융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불법사찰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시간18분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설 전 트위터에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이렇게 적었다.

붕어빵에 붕어가없듯 테러방지법엔 테러방지가없다. 거꾸로 집회에참석한 시민을 테러용의자에 비유한 박근혜대통령처럼, 사이버댓글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테러라고 규정할수있는 것처럼, 국민모두를 테러용의자로 만들수있는 일종의 테러생성법 #더민주 은수미

— 성남중원과더불어은수미 (@hopesumi) 2016년 2월 23일

김광진 의원이 첫 테이프를 끊은 필리버스터는 사흘째인 25일에도 계속되고 있다. 오전 1시 기준 다섯 번째로 바통을 이어 받은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설 중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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