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3년 노동..정리해고 요건 강화는 못하고 저성과자 해고 지침 시행

김지환 기자 2016. 2. 2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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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박근혜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하나는 ‘노동자의 일자리 지키기(해고 요건 강화)’였다. 하지만 노동계는 공약과 달리 해고의 유연성이 되레 높아지는 방향으로 정책이 움직이고 있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비정규직 공약 중 “사내하청 사용이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받은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상시·지속적 업무의 경우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등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리해고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리해고 시 근로시간의 단축, 업무 조정, 전환배치, 순환휴직, 일시휴직, 전직지원 훈련 등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박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내용이다. 해고 요건이 강화되는 방향이긴 하지만 이는 이미 판례에 대부분 구체화돼 있는 내용이다.

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던 정부는 되레 지난달 기업이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는 지침을 시행했다. 박 대통령은 “해고에 안전장치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저성과자 해고 지침이 사용자들에게 ‘쉬운 해고’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은 지난해 말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한 ‘선진국 노동시장 개혁사례 연구’ 보고서에서 “저성과자나 직무 부적합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고제도의 도입은 최대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사회는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고, 사회안전망의 포괄 범위와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당해고 문제는 노동위원회 및 법원 소관 사항인데 고용노동부가 저성과자 해고 관련 내용을 지침의 성격으로 규정해 이를 지방관서에 시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일었다.

공약에는 사내하청 노동자 보호와 관련해 “법원에서 불법파견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 실시, 동일한 불법파견 확인 시 원청이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명령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선 특별근로감독이 이뤄졌으나 현대·기아차, 남해화학,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해선 감독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2017년까지 9만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기업을 포함한 민간으로 이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공공부문이 기간제의 무기계약직 전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간접고용에 대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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