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 화장품'은 덤? 사실상 끼워팔기..업체 6곳 적발
이유정 2016. 2. 24. 21:52
[앵커]
200원짜리 물티슈를 6000원에 판다. 대신 유명 화장품 샘플 50개를 끼워준다. 이 경우 물티슈를 파는 걸까요, 아니면 법에 금지된 샘플 화장품을 파는 걸까요. 서울시가 사실상 샘플 화장품을 팔아온 업체들을 적발했습니다.
이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한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서 '샘플 화장품'을 검색해봤습니다.
마스크팩 등 가격이 싼 제품을 구매하면 샘플 화장품을 무료 증정한다는 광고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가격이 이상합니다.
한 업체는 시중가 80원인 일회용 샴푸를 5500원에 팔면서 유명 브랜드 샘플 화장품을 사은품으로 선택하게 했습니다.
샘플 화장품을 덤으로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샘플을 판매한 겁니다.
화장품법상 샘플 화장품에는 제조일자, 사용기한, 성분 등을 표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상준/피부과 전문의 : 사용 기간이 지난 변질된 화장품을 쓰는 경우에는 세균들이 피부에 침투하게 되고 뾰루지나 습진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샘플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파는 건 불법이지만, 중간 도매상들에 대해선 별 규정이 없어 덤으로 위장한 샘플 화장품이 팔리는 겁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은 온라인으로 샘플 화장품을 판매한 업체 6곳을 적발했습니다.
지난 3년간 40억 원어치나 팔았고, 일부는 화장품 한류 바람을 타고 해외로도 팔려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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