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도심 한복판서 보복운전 벌인 택시기사들..'음주운전까지'
【대구=뉴시스】임종명 박준 기자 = 대구 도심 한복판에서 상대차가 끼어들기를 한다는 이유로 보복·난폭운전을 한 택시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택시를 운행하다 보복·난폭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택시기사 윤모(53)씨와 한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11시50분께 대구 동구 불로동에서 북구 침산네거리까지 서로 끼어들기를 반복하는 등 15분간 보복·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택시를 운행 중 서로 끼어들기를 반복하다 시비가 돼 보복·난폭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한씨의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윤씨는 술을 마신 채 손님을 태우고 택시 운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 윤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7%였다.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고 위험성이 높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없이 경음기 등 소음발생 등 9가지 행위 중에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할 경우에 해당된다.
이때까지 난폭운전은 형법에 근거했다. 하지만 지난 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적발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난폭운전으로 구속될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며 불구속 입건 시에는 40일 간 면허 정지 처분과 함께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난폭운전과 달리 단 1회의 행위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특수상해의 경우 1~10년의 징역형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특수폭행과 특수손괴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세 가지 경우 모두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
보복운전과 관련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올 7월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때까지는 난폭운전 기준에 따라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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