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거부'에 '대기발령' 맞대응..대한항공 노사 격돌

박상빈 기자 2016. 2. 2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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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조종사노조, 투쟁명령 1, 2호 발령..사측 "태업행위" 규정, 대기명령 등 대응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상보)조종사노조, 투쟁명령 1, 2호 발령..사측 "태업행위" 규정, 대기명령 등 대응]

대한항공 조종사노조(KPU)는 19일 오후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917명과 대한항공 조종사새노동조합(KAPU)소속 조합원 189명이 찬성표를 던져 총 1천106명으로 과반수를 넘었다고 발표했다. 이날 쟁의행위 가결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언제든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서소문동 대한항공 빌딩 모습. 2016.2.19/사진=뉴스1

대한항공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조종사노동조합은 임금협상이 난항을 겪자 찬반투표를 통해 쟁의행위를 결의하며 '준법투쟁'에 나섰고, 사측은 이를 태업행위로 규정하며 '대기발령' 등의 처방을 내리고 있다.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난 20일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하며 위원장 명의의 투쟁명령 1, 2호를 시행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19일 60%에 가까운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한 뒤 20일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해왔다.

투쟁명령 1호는 △정시 출근 △근무시 이코미석 배정 탑승 거부 △규정시간 근무 등 '준법투쟁'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23일 내려진 투쟁명령 2호는 노조가 제공하는 가방벽보를 비행가방 등에 부착하는 내용이다.

벽보에는 "대한항공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회사는 적자! 회장만 흑자!" 등의 구호뿐 아니라 신규항공기 도입 비용 1조원과 관련해 부채비율이 966%에서 1017%로 늘어나게 된다는 지적도 담겼다.

노조는 아울러 사측이 조종사 개개인에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압력을 행사하고, 정상근무를 한 것에 대해 경위서를 강요한다며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측으로부터 면담 요청이 있을 경우 노조 집행부가 배석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략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투쟁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사측은 노조 교육선전 실장인 박모 기장을 대기발령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박모 기장은 지난 21일 오전 인천을 떠나 필리핀 마닐라를 향한 KE621편을 조종했는데 현지에서 27분 지연 도착하며 돌아오는 편을 근무할 경우 12시간 근무 규정을 어기게 된다며 조종을 거부했다.

박 기장은 조종석 대신 승객석에 앉아 한국으로 돌아와 운항본부로 대기발령 처분 받았다. 박 기장은 근무 규정을 어길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사측은 승객을 볼모로 붙잡았다며 사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사측은 "박 기장은 12시간 비행근무시간을 9분 초과해 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항공법상 비행근무시간 기준은 13시간이며, 회사의 단체협약에 따라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활주로 혼잡 등 비정상상황 발생시에는 14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운항시간을 소폭 넘겼다고 비행을 거부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라며 지연 도착 등이 의도된 것이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측은 지연 도착의 이유를 통상 25분내로 실시되는 사전 비행브리핑을 박 기장이 1시간 이상 했기 때문으로 본다.

사측 관계자는 "승객의 안전과 서비스를 볼모로 회사를 협박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대기발령을 해 정확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난해 말 사측에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 1월12일부터 39일 동안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노조는 37%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1.9%의 인상안으로 맞서고 있다.

박상빈 기자 bin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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