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이 멱살잡고 수차례 밀쳐"..직원이 수사의뢰
업무 문제로 승강이…해당 기관장 "소매 잡아끈 게 전부"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패션분야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A씨는 24일 "기관장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관장 B씨는 "직원을 때리거나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6∼7시께 사무실 앞 복도에서 B씨와 우연히 마주쳤다.
이 자리에서 B씨가 최근 서울 출장을 다녀온 A씨에게 업무 소홀 등을 지적하자 둘 사이에 승강이가 벌어졌다.
당시 사무실 안에 있던 몇몇 직원도 B씨의 고성을 듣고 밖으로 나와 이 같은 상황을 목격했다.
이에 B씨는 A씨를 복도 한쪽에 있는 비상계단으로 끌고 들어갔다.
A씨는 아무런 목격자도 없는 이곳에서 B씨가 멱살을 잡고 벽쪽으로 3차례 정도 강하게 밀쳤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건 후 몸이 좋지않아 병원을 갔는데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며 "업무 문제로 기관장이 직원 멱살을 잡고 밀친다는 게 있을 수 있느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기관장 B씨는 "복도에서 언쟁을 했지만 멱살을 잡고 밀친 사실은 결코 없다"며 "다른 직원도 복도에서 지켜보고 있어 계단에서 조용히 이야기 하기 위해 A씨 소매를 잡아끈 정도가 전부다"고 해명했다.
해당기관 노조는 "이번 사건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며 "여러 경로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suho@yna.co.kr
- ☞ 말이 많으면 탈이 난다더니…류준열 잇단 루머 몸살
- ☞ '연봉 3억·칼퇴근·휴가 3개월'에도 뉴질랜드 시골의사 태부족
- ☞ 부축해준 여직원 성추행...1억 수표로 무마 시도 '엄벌'
- ☞ 아내 살해 장롱에 숨긴 40대 징역 15년
- ☞ 입에 모래 넣어 호흡정지로 사망…살해범 징역 20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영주시, 숨진 6급 팀장 '직장내 괴롭힘 피해' 조직적 은폐 의혹 | 연합뉴스
- 박나래 자택서 수천만원 상당 금품 훔친 30대 남성 구속 송치 | 연합뉴스
- 尹지지단체, 행진 중 음식점과 다툼…'별점테러'로 보복 | 연합뉴스
-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 공개한 유튜버 '집행인' 실형 | 연합뉴스
- [올드&뉴] 한국은 문과가 해먹는 나라? 이국종이 그랬을리가… | 연합뉴스
- 유희열, '음악캠프' 스페셜 DJ…표절 논란 3년 만 복귀 | 연합뉴스
- '140만 구독' 영화 리뷰 유튜버,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 | 연합뉴스
- 천경자 딸, 미인도 국가배상 소송 2심도 패소…"상고하겠다" | 연합뉴스
- [샷!] '스토킹하며 낄낄' 대학생들 "경솔했다" 사과(종합2보) | 연합뉴스
- "강남역에 누군가 산다" 제보…7개월 전 실종된 지적장애인 발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