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10곳 중 7곳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투자 계획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10곳 중 7곳은 올해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한 투자계획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배출권거래제는 의무 감축량을 초과달성한 나라나 기업이 의무 감축량을 채우지 못한 나라나 기업에 배출권을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작년 1월부터 시행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은 2015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26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배출권거래제 대응 실태’ 조사에서 76.3%가 “올해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한 투자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분야로는 ‘기존 설비 효율개선’이 5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규 설비 도입(17.1%)’, ‘전략수립컨설팅(12.0%)’,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축(10.0%)’ 순이었다.
신규 설비 도입을 계획하는 기업이 꼽은 관심 설비는 ‘전력 절감 설비’(24.1%)가 가장 많았다. 이어 ‘폐열회수(20.4%)’, ‘연료절감(15.4%)’, ‘연료전환(15.3%)’, ‘신재생에너지(12.8%)’, ‘공정가스감축(7.4%)’ 순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작년 대비 투자계획 수립이 늘고있는 추세다. 2015년 추진된 투자건수의 50% 이상이 ‘연료절감설비’, ‘전력절감설비’에 집중된 반면, 올해는 ‘폐열회수설비’, ‘연료전환설비’ 등 다양한 감축설비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배출권거래제 관련 투자계획이 없는 기업들은 이유로 ‘적용할 수 있는 감축 기술 부족’(56.3%)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투자자금 조달 어려움’(21.9%), ‘배출권 구입 등 다른 수단 우선 고려’(10.9%) 등의 목소리도 나왔다.
대한상의는 “에너지효율이 높아 감축여력이 부족한 국내 주력산업이 신기후체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감축기술 개발과 확산에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계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전에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얼마만큼 인정해 줄 것인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전에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올해 8월까지 정부에 ‘조기감축실적’을 신청해야 한다. 정부가 보유한 여분의 배출권이 부족해 사전 감축노력이 100% 인정받을지는 현재까지 미지수다.
홍종호 서울대 교수는 “할당방식 개선 방향, 시장안정화 조치 등 지속적인 제도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배출권거래제가 배출권 거래에만 초점이 맞춰진 면이 있다. 배출권거래제의 목적이 거래 활성화가 아닌 실질적인 감축인 만큼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과 시설투자 확대 방안, 제도 개선 방안 등 보다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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