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롯데쇼핑건처럼 자료 달라" vs 신동빈 "다른 사안"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두고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62) 부회장이 ㈜호텔롯데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에서 "취하한 롯데쇼핑 사건에서처럼 자료를 넘겨달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이제정) 심리로 24일 진행된 가처분 첫 심문기일에서 신 전 부회장측은 "앞서 롯데쇼핑을 상대로 신청했던 가처분 사건에서 롯데쇼핑이 회계장부 등 서류들을 임의 제공 형식으로 제공해 소송을 취하했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호텔롯데가 임의 제공 형식으로 서류들을 전달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측은 "호텔롯데도 롯데쇼핑과 마찬가지로 롯데그룹 계열사인데 동일 그룹에서 처리 방식이 다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측은 롯데쇼핑 사건과 이 사건은 별개라며 맞섰다.
신 회장측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신 전 부회장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었고, 롯데쇼핑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최초의 사건이었다"며 "롯데측에서는 당시 신 전 부회장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법적 제출 의무와 무관하게 서류를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이 시간을 두고 서류를 검토한 뒤 다음 달 9일 오후 4시에 재판을 열기로 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첫번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은 지난 2일 취하로 마무리됐다.
신 전 부회장측은 가처분 2차 심문기일 직전에 롯데그룹으로부터 1만6000장의 롯데쇼핑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제공받았고 3차 심문기일에서 추가 요청한 자료 역시 받아 절차를 마무리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취하서를 제출했다.
신 전 부회장은 또 지난해 10월 첫번째 가처분 신청과 함께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이사직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에서 심리 중인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지정 사건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9일 10시에 열린다. 이날 재판에선 신 총괄회장의 감정 방법과 시기, 감정기관 결정이 주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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