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가 보호구 착용 못해"..울산지검 세미나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기업체 일부 관리감독자들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못하거나 사내 안전규정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철호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근로감독관은 24일 울산지검에서 열린 산업안전 세미나에서 사업장 관리감독자 면담점검 결과를 소개했다.
이 감독관은 "관리감독자들은 보호구에 대한 기본지식과 안전작업 절차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안전 의식을 정착하기 위해 안전·보건 업무를 전 부서의 공통업무로 전환하고, 관리감독자의 결정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안전·보건 부서를 대표이사나 공장장 직속에 두고 감사기능 부여와 경험자 우선 승진, 인력 충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기업 대표로는 이양수 SK울산콤플렉스 총괄부사장이 나와 "산업안전을 위해 공장 위험성을 제거하고, 협력회사를 지원하되 원칙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사장은 이와 함께 법규 이상의 공정 위험성 평가, 자체 안전진단, 작업허가증 발급 적합성 체크, 안전철칙 8개항 마련 등 다양한 안전경영 사례를 소개했다.
김동원 한국바스프 울산화성·유화공장 공장장은 "경제적 이익이 안전이나 보건·환경보다 우선할 수 없고, 안전과는 타협하지 않는 것이 회사의 안전경영 정책"이라고 말했다.
송봉준 울산지검 공안부 검사는 "국내외 사고에서 보듯 산업시설 한 곳의 사고가 큰 재난이 될 수 있다"며 "한발 앞서 조치가 이뤄져야 진정한 산업안전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울산지검은 그동안 근로자 사망 산재사고 책임자를 적극 기소하면서 2014년 기소자가 78명에서 지난해 104명으로 1.3배 늘었다.
울산지법 1심 징역형 선고 인원(산재사고)도 9명에서 43명으로 4.7배 증가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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