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축산물 43억원 상당 판매한 50대 검거
이인희 기자 2016. 2. 24. 17:16
(대전=뉴스1) 이인희 기자 = 대전유성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로 명모씨(55)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명씨는 지난해 6월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닭과 오리 등 축산물에 허위로 유통기한을 표기한 뒤 이를 대전과 충남의 대형할인매장과 식당 등 169곳에 판매한 혐의다.
조사 결과 명씨는 이를 통해 4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명씨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매출·매입처에 대해서도 이러한 행위를 알고서도 묵인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leeih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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