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축산물 43억원 상당 판매한 50대 검거

이인희 기자 2016. 2. 24. 17:1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 전경© News1

(대전=뉴스1) 이인희 기자 = 대전유성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로 명모씨(55)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명씨는 지난해 6월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닭과 오리 등 축산물에 허위로 유통기한을 표기한 뒤 이를 대전과 충남의 대형할인매장과 식당 등 169곳에 판매한 혐의다.

조사 결과 명씨는 이를 통해 4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명씨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매출·매입처에 대해서도 이러한 행위를 알고서도 묵인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leeih5700@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