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3년전 음주운전' 교장 해임 '뒷북 징계'

2016. 2. 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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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 요청에 교육청 "비밀 준수 위해 확인 못해 줘"

사실확인 요청에 교육청 "비밀 준수 위해 확인 못해 줘"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3년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장을 뒤늦게 해임 조치해 뒷북 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23일 오후 황홍규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광주 A중학교 B 교장과 C중학교 D 교사를 해임 처분했다.

B교장은 2013년 8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나 공무원 신분을 속여 교육청에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교장은 이듬해인 2014년 8월 교장에 중임됐으며 올해 초 퇴직 예정이었으나 최근 검찰의 전과 조회 통보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D 교사는 희망교실 운영비 가운데 39만원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 조치됐다.

징계 소식이 알려졌지만, 정작 광주시교육청은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취재진에게 '비밀 사항'이라며 침묵으로 일관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징계위원장인 황홍규 부교육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징계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은 비밀을 준수하도록 돼 있다"며 "문서로 말하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며 사실 확인 여부를 거부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교장·교감을 폭행하고 카드놀이를 한 교사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이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를 내린데 반해 막말과 폭언을 한 교장에 대해 최고 수위인 해임을 결정해 논란을 빚었다.

교육청의 실무부서는 해당 교감에 대한 감사와 징계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함구로 일관하거나 문의 내용을 다른 부서로 떠넘겨 은폐 의혹도 일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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