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폭력 휘두른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4년
2016. 2. 24. 16:54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이모(42·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가정폭력 희생자라고 해도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12년간 피해자와 생활하면서 잦은 폭행, 폭언 등 가정폭력을 당해왔던 점, 이 사건 당시에도 자신을 폭행하는 남편에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12세, 9세 자녀가 있어 장기간 구금되면 자녀들의 양육에 곤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변호인이 주장한 정당방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주장은 "이씨가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매 맞는 아내증후군'에 해당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씨는 작년 8월17일 오전 3시께 과천 주거지에서 남편 유모(44)씨가 술에 취해 자신을 주먹과 발로 때리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유씨의 왼쪽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young86@yna.co.kr
- ☞ 말이 많으면 탈이 난다더니…류준열 잇단 루머 몸살
- ☞ 상습적으로 폭력 휘두른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4년
- ☞ 부축해준 여직원 성추행...1억 수표로 무마 시도 '엄벌'
- ☞ 입에 모래 넣어 호흡정지로 사망…살해범 징역 20년
- ☞ 최일구 전 앵커 사기 혐의로 피소…검찰 수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9호선 출근 열차 바닥서 '인분' 발견 소동…민원 10여건 | 연합뉴스
- 광주 북구 공무원 "부서장·구의원 힘들어" 유서 남기고 사망 | 연합뉴스
- 용인 아파트서 부모·처자식 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가장 체포(종합2보) | 연합뉴스
- "폐소공포증 답답해" 제주공항 활주로서 항공기 비상문 연 승객(종합2보) | 연합뉴스
- 전 여친 찌르고 현금 훔쳐 도주한 40대 당구장서 검거(종합) | 연합뉴스
- 이성배 아나운서, MBC 퇴사…홍준표 캠프 대변인 맡아 | 연합뉴스
- 주사기 소지하고 약국 찾은 20대…신고했더니 마약 양성 | 연합뉴스
- 일본 걸그룹, 故구하라 사진에 관짝 합성…악의적 마케팅 논란 | 연합뉴스
- [영상] 트럭 세워 주먹질하던 난동범…경찰에게 '이것' 던졌다 | 연합뉴스
- 몸 은밀한 곳에 필로폰 숨겨 밀반입한 30대 2명 징역 8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