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 막아야 하는 5가지 이유

2016. 2. 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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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국민의당 문병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저녁 7시5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테러방지법’ 표결을 저지하려는 야당 의원들의 릴레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이어지고 있다. 5시간 32분 동안 연설한 김광진 의원에 이어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이 연설했고,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아 10시간 18분 동안 연설했으며, 24일 오후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다음 주자로 나섰다. 야당 의원들이 나서서 릴레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이유는 테러방지법안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서다. <한겨레>가 테러방지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다섯 가지를 짚어봤다.

① 국가정보원이 영장 없이 당신의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대표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하 테러방지법안)의 핵심은 국가정보원(국정원)의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점이다. 테러방지법안 제9조는 국정원장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국정원은 대공·방첩 분야가 아닌 테러 의심자도 감청과 금융정보 수집이 가능해진다. 감청은 법원 영장이 필요하지만, 금융정보 수집은 영장도 필요 없다. 또 테러 위험 인물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통신 사업자나 포털 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에는 신념, 노조·정당 가입,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국정원의 권력이 무소불위로 커지는 셈이다.

② 당신도 어느덧 ‘테러 위험 인물’이 될 수 있다

테러방지법안 제2조 3항을 보면,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해 ‘테러 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 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는 모호한 규정이다. 국정원이나 수사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오용해도 법적 정당성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누구나 자신의 신념에 따른 정치적 견해를 표방했다는 이유로 ‘테러 위험 인물’이 될 수 있고, 영장없이 금융거래 내역과 민감한 개인 정보가 국정원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털릴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③ 국정원이 당신의 글을 삭제할 수 있다

테러방지법안 제12조를 보면,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긴급 삭제를 할 수 있다. 물론 다중을 향한 무차별 폭력을 막기 위해 인터넷 게시물 등이 퍼지기 전에 미리 방지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기존의 정보통신 관련 법과 심의 규정에 따라 해가 될 소지가 있는 게시물의 삭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게다가 국정원이나 수사기관이 정부나 기업 등 부당한 권력을 비판하는 글이나 풍자 표현물 등에 대해 색깔을 덧씌워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게시물이라고 규정할 수 가능성도 언제든 존재한다.

④ 이미 테러를 방지할 법과 제도가 차고 넘친다

문제는 정보통신 관련 법과 같이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테러를 방지할 법과 제도가 충분하다는 점이다. 한국은 국가의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982년 대통령 훈령으로 ‘국가 대테러활동 지침’을 제정했다. 이 지침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 테러대책회의가 대테러 기구로 존재한다. 국정원, 경찰청, 법무부, 국세청 등 11개 부처를 포함하는 범정부 기구다. 하지만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이 국가 테러대책회의 의장이라는 사실도 몰랐다. 심지어 황 총리는 2015년 6월 총리에 취임한 뒤 한 번도 이 회의를 소집한 적이 없다. ( ▶바로 가기 : [동영상 뉴스] 황교안 총리님,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은 “당신입니다”)

게다가 법원의 영장이 있으면 감청과 도청도 이미 허용되고 있다. 심지어 ‘테러기도 지원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는 모호한 규정 역시 국가보안법에 존재하고 있다. 물론 국가보안법의 경우 법원의 영장 청구를 통해 수사나 제재 조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이 있고, 사이버 테러에 대비한 국가사이버안전규정이 있으며, 미래부 사이버안전센터 등도 설치돼 있다.

⑤ 이런 인권 침해 우려를 막을 이가 단 1명뿐이다

이런 다양한 인권 침해 우려들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안에는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제어 장치는 거의 없다. 제7조를 통해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두기로 했지만, 법원 등의 사법기관, 국회 정보위원회 등의 입법기관이라는 제도적 기구들을 통하지 않은 채 단 한 명의 인권보호관이 얼마나 국정원을 견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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