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임금피크제 개선..정년 60세 연장·연봉 260% 지급

송기영 기자 2016. 2. 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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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과 옛 하나은행 노동조합이 시중은행 가운데 마지막으로 정년 연장과 전 직원 임금피크제 적용에 합의했다.

KEB하나은행은 옛 하나은행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은 기존 관리자급(부지점장 이상)에서 책임자 이하 전 직원으로 확대됐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5년 동안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연봉의 260%를 나눠 받게 된다. 지급률은 첫 해인 만 55세 때 80%, 만 56세 60%, 만 57·58·59세 40%를 각각 받는다.

임금피크제 1년차 직원의 임금은 성과를 반영해 지급하기로 했다. 최근 2년간 근무 성적에 따라 관리자급은 10%포인트, 책임자급은 5%포인트가 각각 차등 적용된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적용 첫 해에는 관리자급은 70~90%, 책임자급은 75~85%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선정한다.

임금피크제 적용 후 1년 이내 특별퇴직하면 잔여 급여 합계액의 100%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다. 그동안 임금피크제 특별퇴직금은 잔여급여 합계액의 90%를 적용했었다.

임금피크제는 오는 3월 1일부터 책임자급 이하에 적용된다. 책임자급 이상은 1월 1일로 소급적용키로 했다. KEB하나은행은 곧 상반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를 선정한다. 노사는 향후 옛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인사 제도가 통합될 경우 임금피크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현재 노사가 2015년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반기 임금피크제 시행을 위해 우선 관련 제도에 대한 노사 협의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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