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구 전 앵커, 30억 연대보증 후 파산하더니 이번엔 '사기 혐의'
한예진 2016. 2. 24. 10:59
최일구 전 MBC 앵커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경기도 이천에서 고물상을 하는 최모(49)씨가 최 전 앵커와 고모(52·여)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최 전 앵커와 함께 피소된 지인 고 씨는 이천시 호법면 임야 4만3000㎡를 3.3㎡ 당 35만원에 팔 것처럼 최 씨에게 접근한 뒤 2008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2억253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자신을 출판사 대표로, 최 전 앵커를 남편으로 소개했고 실제로 최 전 앵커는 고씨가 돈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섰다.
고소인 최 씨는 "알고 보니 부부도 아니었고 이를 따지자 '사실혼' 관계라고 밝혀 돈을 빌려줬다"며 "이 과정에서 최 전 앵커는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고 모든 문제를 책임질테니 걱정말고 돈을 더 빌려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앵커는 "지인에게 연대보증을 선 사실은 있지만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고 부인했다.
한편 최 전 앵커는 친형이 벌인 사업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30억 원대의 부채를 떠안았다. 이후 2014년 4월 회생 신청을 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했지만 여의치 않자 2014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을 신청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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