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후 '우주협정' 가입한 속셈은
"국제사회 제재 대응용" "인공위성 발사 주장 뒷받침용"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호'를 발사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우주 관련 협정 2건에 가입했다고 밝히면서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지난 22일 정부 결정에 따라 '우주비행사 구조와 귀환 및 우주물체 반환에 관한 협정' 및 '우주물체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제적 책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다고 23일 보도했다.
북한이 가입했다고 주장하는 '우주비행사 구조와 귀환 및 우주물체 반환에 관한 협정'은 1968년 발효된 것으로 우주 비행사 구조나 회수된 우주물체 반환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972년 발효된 '우주물체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제적 책임에 관한 협약'은 우주 물체로 인해 지구 표면 등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 규정을 포함한다.
이들 협정은 협정 사무국에 가입서만 제출하면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정의 내용을 보면 실질적인 우주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조항을 담고 있지만, 이번 가입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에 대응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즉 국제사회의 '기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비난을 최대한 피해보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17일 발사에 기여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마련된 표창 수여식 연설에서 국제적 신뢰 증진과 협조 강화를 언급했다.
또 이번 가입 소식을 알리면서도 "우주과학 연구 및 우주활동 분야에서 국제적 신뢰를 더욱 증진시키고 다른 나라들과 협조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국제적 신뢰 및 협조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이번에 가입한 협약들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활동 자체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은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하는 부분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협정 가입 여부와 인공위성 발사 등 우주 활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제적 기준을 맞추려는 모습으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려는 것"이라며 "인공위성 발사라는 그들 주장의 근거를 쌓으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광명성호' 발사 관련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북한이 실제 책임은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협정 가입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측면"이라고 덧붙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절차를 따르겠다는 의사도 보인 것"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물타기 성격도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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