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 남겼다" 식판으로 아이 때린 교사 벌금형

김관진 기자 2016. 2. 2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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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4살짜리 아이의 이마를 식판으로 때린 어린이집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어디까지를 학대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최근 법원의 판결은 갈수록 엄격하게 죄를 묻는 분위기입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7월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일하던 25살 A 모 씨는 아이들에게 급식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판에 나눠준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게 한 것이었는데, 4살 최 모 군이 먹기 싫다며 반찬을 남겼습니다.

A 씨는 최 군이 식판마저 엎자 반찬을 왜 남겼느냐며 최 군의 이마를 식판으로 때렸습니다.

최 군의 이마엔 시퍼런 멍이 들었고, A 씨는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아동을 돌봐야 할 보육교사로서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해 아동에게 중대한 신체적·정서적 발달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형량은 벌금 3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명숙/변호사 : 어린이집 아동들의 보호를 강화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아동들에게 가해지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들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달에는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에 담긴 무서운 영상을 아이에게 보여준 어린이집 교사에게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아이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이승열)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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