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바꾸고 150억 원 땅주인 행세, '토지 사기단'

이승섭 2016. 2. 2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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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남의 땅을 몰래 가로채고 그 담보로 수십억 대출까지 받은 토지사기단이 적발됐는데, 그 수법이 참 기가 막히게 합니다.

땅주인과 똑같은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버젓이 그 행세를 한 겁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시가 150억 원에 달하는 충남 천안의 한 토지입니다.

51살 안 모 씨 일당은 지난해 2월, 이 땅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랫동안 거래가 없는 점을 노렸습니다.

[김 모 씨/피의자]
"대출이 없고, (1984년 이전) 등기부 등본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것을 손을 댄 거지…."

이들은 먼저 땅주인 76살 유 모 씨와 성이 같고 나이도 비슷한 사람을 골라 땅주인과 똑같은 이름으로 개명했습니다.

이들은 빠른 개명을 위해 법원에서 발급하는 개명 허가 결정문까지 위조했습니다.

바꾼 이름으로 자신의 주민등록초본을 위조한 뒤 토지대장상에 남아있는 땅주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했습니다.

서류상으로 땅주인 행세를 할 수 있게 되자 정상 매각인 것처럼 속여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이들은 가로챈 땅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37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실리콘 지문'도 발견됐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경기도에 있는 80억 원 상당의 땅을 가로채 11억여 원을 대출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안 씨 등 12명은 구속 공무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또 다른 공무원의 범행 가담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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