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위에 회계감사 기준 변경 권한 "官治로 유턴" 논란 거세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공인회계사회가 이례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회계사들은 금융위가 회계감사 기준을 마음대로 바꾸는 관치시대로 돌아가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회계기준을 결정하고 감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금융위가 △사전에 승인하고 △관련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며 △사후에 변경까지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회계기준 위반을 신고한 이에게 주는 포상금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문제는 그동안 회계기준원과 회계사회의 자율에 맡겨져 있던 회계기준 결정과 비상장회사의 위탁감리업무에 금융위가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한 조항들이다. 시행령은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가 회계사회에 회계감사기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비상장법인의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위탁감리위원회(회계사회 산하)와 기업회계 기준을 마련하는 회계기준위원회(회계기준원 산하)도 지금까지는 사전·사후 감독만 해오던 금융위가 사실상 설치·구성·운영의 전 과정을 주도하도록 바꿨다.
금융위는 “회계감리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제도를 일부 보완한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회계사회는 금융위에 “회계감사 기준은 세계 어디서든 민간기구가 만들고 있다”며 “다만 공공성이 크다 보니 그동안 한국에선 금융위가 이를 승인하도록 해 왔지만 사전사후에 모두 개입하겠다는 것은 민간 자율화 추세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회계학 교수는 “지금도 사실상 금융위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를 명문화시켜 회계감사 기준을 정부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며 “외부에서 볼 때 한국 기업의 회계장부나 감사보고서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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