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드 괴담' 단속 나섰지만.. 처벌 사실상 어려워
한·미가 한반도 배치를 협의 중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과 관련한 유언비어 확산에 경찰이 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적용할 법규가 마땅치 않아 경찰 일선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23일 서울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불임, 기형아 출산, 치매 환자가 창궐한다’ 등 사드의 유해성을 과장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해 과장하고 자극적으로 표현한 글을 다수 확인했다”며 “실정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글 게시자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게 경찰의 고민이다. 2010년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유언비어를 단속할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기도 하나 이는 피해 대상이 명확해야 해 사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적용하는 게 간단치 않다. 대법원 판례상 정부나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어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단속 대상기준도 불분명하다.
서울의 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전문적인 내용이다보니 허위사실을 판단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상시 모니터링을 할 만한 인력 여건도 되지 않는다”며 “성과는 내야 하는데 곤혹스럽다”고 토로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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