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예인 해외 성매매 알선 기획사 대표 체포
2016. 2. 23. 18:42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경찰이 연예인 등을 국내외 재력가에게 소개해 성매매를 알선한 연예기획사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연예인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1)씨와 기획사 직원 박모(39)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과거 연예인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처벌받은 바 있는 강씨는 출소 후에도 영화배우 최모(24·여)씨와 연예인 지망생 등을 국내외 재력가에게 연결하며 성매매를 주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작년 5월 강씨 등의 소개로 미국으로 출국해 성매수자 M씨와 성매매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는 과거 영화배우 성현아씨 등 연예인들을 사업가 등 재력가들에게 연결해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성씨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됐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dkkim@yna.co.kr
- ☞ 최적 수면 온도는 16-18℃…침실 온도 더 낮춰야
- ☞ 조폭 행동대장, 수갑 채운 경찰 출소후 만나더니 '변신'
- ☞ [카드뉴스] 손안대고 순식간에 슬쩍…전자 소매치기 '불안'
- ☞ 돌도 안 된 딸 상습폭행…철 없는 20대 아빠 입건
- ☞ 유승준, SNS로 또 심경 밝혀 "이제 다시 일어나려 해"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김민석, '조국 사면'에 "국민통합 관점서 토론 여지" | 연합뉴스
- 부모 새벽 일 나간 사이 아파트 화재…치료받던 7살 동생도 숨져 | 연합뉴스
- '배우 이영애, 김여사와 연관' 주장 유튜버 벌금 700만원 | 연합뉴스
- "알고 지내던 22살 남성 K드라마 유포했다고 공개 총살" | 연합뉴스
- 5호선 방화 그날…휘발유에 미끄러진 임신부, 2초 뒤 '불바다' | 연합뉴스
- 유리잔 깨고 캔 뚫는 비비탄총…판매자 3명 검거·820정 압수 | 연합뉴스
- "EU, 거래규제 멸종위기종에 민물장어 추가 제안 계획" | 연합뉴스
- 동물원 우리 탈출한 180㎏ 곰 2마리, '꿀 창고'로 직행 | 연합뉴스
- 최태원 사위, 美 특수부대서 이란 공습 작전 참여 | 연합뉴스
- 김준수 협박해 8억 뜯은 여성 BJ, 징역 7년 확정…상고기각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