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150명씩이나 법정서는데..줄지않는 보복운전

서태욱 2016. 2. 23. 17:4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처벌강화후 신고 급증..고의적으로 들이받은 경우 살인미수죄 판결도
"시민 제보로 뒤늦게 보복운전으로 판명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적발 시 형법 적용은 물론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도 전액 물어줘야 해 자칫 패가망신할 수 있다."(경찰청 관계자)

보복운전 적발 건수가 월평균 150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최근 보복운전자를 상대로 살인미수죄를 적용한 판결이 처음으로 나오는 등 검경과 사법부 모두 보복운전을 강력히 처벌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2월 말까지 적발한 보복운전 행위자는 모두 930명으로 이 가운데 9명이 구속되고 921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는 월평균 150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피해 차량을 상대로 한 돌발적인 진로 변경과 경적·상향등 사용, 의도적 서행운전 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복운전으로 판명이 되면 과거 도로교통법상 가벼운 벌금형이 적용됐던 사안이 형법상 특수협박 등 보다 강력한 조항으로 처벌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시민들이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앞지르기 방해, 불필요한 소음 발생, 급제동, 진로 변경 등 불법 행위를 두 가지 이상 함께 저질렀다고 확인될 경우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나 난폭운전이 아닌 '보복운전' 사건으로 분리해 특별관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보복운전 행위자에게 적용하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폭처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검경은 폭처법상 '흉기 등 협박' 조항이 아닌 형법상 여러 처벌 조항을 '믹스'해 보다 엄중한 판결을 유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내린 상태에서 보복운전자가 차량만 밀어붙여 물적 사고를 내면 형법상 특수협박과 특수손괴죄가 적용되지만 이에 놀란 운전자가 뒤로 넘어져 찰과상을 입으면 특수폭행죄가, 입원치료를 요할 정도로 부상이 크면 특수상해죄까지 더해져 재판부도 보다 엄중한 가중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보복운전 사례는 올해 들어서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경찰은 올해 112 전화 신고와 스마트폰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복운전 행위자에 대한 시민 제보 사례를 적극 수집하고 있다. 여기에 특정 운전자를 노리는 보복운전보다 수위는 약하지만 도로 위 난폭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분도 이달부터 강화됐다.

경찰은 난폭운전 행위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이달 12일부터 시행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열흘 동안 모두 35명을 적발해 형사처분은 물론 벌점 40점(면허정지 40일) 등 별도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서태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