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150명씩이나 법정서는데..줄지않는 보복운전
보복운전 적발 건수가 월평균 150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최근 보복운전자를 상대로 살인미수죄를 적용한 판결이 처음으로 나오는 등 검경과 사법부 모두 보복운전을 강력히 처벌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2월 말까지 적발한 보복운전 행위자는 모두 930명으로 이 가운데 9명이 구속되고 921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는 월평균 150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피해 차량을 상대로 한 돌발적인 진로 변경과 경적·상향등 사용, 의도적 서행운전 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복운전으로 판명이 되면 과거 도로교통법상 가벼운 벌금형이 적용됐던 사안이 형법상 특수협박 등 보다 강력한 조항으로 처벌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시민들이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앞지르기 방해, 불필요한 소음 발생, 급제동, 진로 변경 등 불법 행위를 두 가지 이상 함께 저질렀다고 확인될 경우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나 난폭운전이 아닌 '보복운전' 사건으로 분리해 특별관리하고 있다.
경찰은 난폭운전 행위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이달 12일부터 시행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열흘 동안 모두 35명을 적발해 형사처분은 물론 벌점 40점(면허정지 40일) 등 별도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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