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제조공정기계 설계도면, 경쟁업체로 이직해 유출한 설계팀장 검거

최슬기 기자 2016. 2. 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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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북지방경찰청은 23일 이전에 근무하던 업체가 공들여 개발한 기계의 설계도면 파일을 유출, 새로 옮긴 경쟁업체에서 사용해 이전에 근무하던 업체에 피해를 입힌 ㄱ씨(51)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또 ㄱ씨가 유출한 설계도면으로 영업 이익을 챙긴 경쟁업체 법인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ㄱ씨는 경북 구미지역의 디스플레이 장비 생산업체 설계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2013년 11월 퇴사하면서 이 업체가 11년간 17억원을 투자하여 개발한 휴대전화 제조공정 기계 제작 설계도면 등 기술도면 파일 1000여개를 갖고 나왔다.

지난 2014년 3월 경기도에 있는 경쟁 업체로 이직한 ㄱ씨는 승진하려는 욕심으로 지난 해 6월 이전에 근무하던 업체에서 갖고 나온 설계도면을 이용, 이전 업체와 같은 생산설비 제품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이를 이용해 생산한 장비제품을 국내는 물론 중국의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판매, 20억원 상당의 영업 이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ㄱ씨가 최근까지 보관하고 있던 설계도면 파일 1000여개를 증거로 압수했다.

<최슬기 기자 sk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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