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획정위→여야대표..'우여곡절' 선거구기준 합의

2016. 2. 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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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구획정기준 제출 (서울=연합뉴스) 곽현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입법조사관(왼쪽)이 2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국장에게 국회의장과 여야대표가 합의한 선거구획정기준을 제출하고 있다. << 국회 제공 >>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여야가 23일 4·13 총선 선거구 획정에 적용할 획정기준을 합의할 때까지 여야간 협상은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야 원내지도부, 국회의장이 중재자로 나선 여야 대표 회동 등 다양한 채널을 오가며 우여곡절 속에 진행됐다.

여야간 협상이 진척이 없자 중앙선관위 산하에 독립기구로 설치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를 논의하며 자기 입장만 고수하는 여야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처럼 획정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선거구획정을 좌우하게 돼 여야의 정치적 유불리가 엇갈리고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맞서는 등 민감한 이슈였기 때문에 협상과정은 진통의 연속이었던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30일 기존 선거구 획정 관련 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로 바꿔야 한다는 입법기준을 제시했다. 개정시한은 2015년 12월 31일이었다.

이후 여야는 지난 1년 4개월 동안 정개특위를 구성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구획정을 위해 당초 국회의장 자문기구였던 선거구획정위를 선관위 산하 독립기구로 설치해 선거구 획정 방안을 논의했으나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난항을 겪다가 총선을 50일 앞두고 벼랑끝에서 획정기준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 법을 만드는 국회가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2015년 11월 13일)을 지키지 못한 것은 물론 헌재가 제시한 개정시한도 넘겨 두 달 가까이 선거구 공백사태를 초래하기도 했다. 또 일부 정치신인들이 국회를 상대로 부작위(不作爲)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 국회가 '피고' 신분이 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다음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주요 일지.

▲2014.10.30 = 헌재, 기존 선거구 획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선거구별 인구 편차 현행 3대1에서 2대1로 변경 주문

▲2015.03.18 = 국회 정개특위(위원장 이병석) 출범, 선거구 획정 등 선거제도 개편 논의 착수

▲2015.07.15 =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 출범

▲2015.11.13 = 20대 총선 선거구획정 법정 시한

▲2015.12.03 = 정의화 국회의장, 여야 대표와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 논의…지역구 의석 확대·비례대표 축소 공감

▲2015.12.15 =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

▲2016.01.01 = 기존 선거구 법적 효력 상실…정의화 국회의장, 현행 의석비율 유지하되 일부 자치 시·군·구 분할 허용한 선거구 획정 기준 제시

▲2016.01.06 = 일부 정치신인, 국회 상대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제기

▲2016.01.08 =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 사퇴…"선거구 공백상황 책임통감"

▲2016.01.23 = 여야 원내대표, '지역구 253석+비례 47석' 원칙 합의

▲2016.02.23 = 여야 대표, 선거구 획정 기준 최종 합의

▲2016.02.26 = 국회 본회의 선거구획정안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예정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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