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테러방지법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첫 신청

박태정 기자,조소영 기자 2016. 2. 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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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진화법 시행 후 첫 사례.."토론 순서 정하는 중"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6.2.2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조소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처리를 막기 위해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이 당론을 확정하고 국회 의사과에 당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기로 당론을 정했다"고 밝혔다.

무제한 토론은 국회 선진화법 개정으로 지난 2012년 5월 25일 신설된 조항으로 이번이 첫 신청이다.

국회법 제106조2의 2항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토론을 할 수 있다.

무제안 토론 요구서는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며 본회의에서 의원 1인당 1회에 한해 시간 제한없이 토론을 할 수 있다.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않고 회의를 계속해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 개의 조건인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않아도 회의는 계속된다.

다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종결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 무기명 투표로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다.

또한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이상 없는 경우에도 의장은 무제한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곧바로 표결하도록 돼 있다.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 해당 회기가 종료될 경우에도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무제한 토론 종결이 선포된 안건에 대해선 다시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더민주는 모든 의원이 무제한 토론에 참여하기로 하고 의총에서 토론에 참여할 의원들의 순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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