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발..법사위 오늘 소집 무산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새누리당이 23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테러방지법 처리를 시도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올스톱시켰다.
당초 여야의 합의에 따라 본회의가 이날 오후 예정됨에 따라 법사위 전체회의도 열려 무쟁점 법안을 심사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테러방지법 변수에 가로막히고 말았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오늘 법사위는 열지 않는다"며 "당초 (법사위 미개최는) 선거구획정건 때문이었으나 지금은 직권상정건 때문이다. 앞으로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는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오전부터 이 위원장은 법사위 소집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여당에서 선거구획정안 합의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위원장은 "선거구획정 기준안은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하고 만약 더 이상 늦출 경우 국민의 주권 행사, 선거제도 등 헌법상 핵심 가치와 제도에 대한 중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었다.
그러나 김무성 새누리당, 김종인 더민주 대표가 이날 오전 선거구획정 기준에 합의해 기준안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송부하면서 상황이 급격히 변화했다.
따라서 법사위 소집 요건으로 선거구획정 기준 합의를 내세운 이 위원장의 입장도 바뀌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법사위 소집은 끝내 이날 무산됐다. 더민주 원내지도부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크게 반발했고 같은 당 소속인 이 위원장도 뜻을 같이 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일부 무쟁점 법안과 북한인권법은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의장이 직권상정하기로 한 테러방지법만이 통과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따라서 법사위는 최소 26일은 돼야 전체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여야가 선거구획정안을 본회의에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일몰이 끝나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도 이때 같이 심사될 예정이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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