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월말까지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끝낸다

장민성 2016. 2. 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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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무역회관서 황교안 총리 주재로 '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지방규제지도' 보강 지자체 경쟁 촉진…공무원 소극·보복 행정 등엔 파면도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정비 작업을 다음 달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장 공무원의 소극 행정과 권한 남용 등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파면하는 등 강력 징계하고, 전국 지자체의 규제 현황이 담긴 '전국규제지도'를 대폭 보강해 지자체 간 경쟁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대전무역회관에서 '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지방규제 법령 정비 ▲전국규제지도 보강 ▲현장 공무원 월권 방지 등 '지방규제 개혁 마무리 전략'을 발표했다. 대전·충남 지역에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차례 회의는 경기 반월·시화 산업단지, 전남 광주 테크노파크,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렸었다.

정부는 우선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대한 법령 정비 작업을 다음 달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지방규제 일제조사를 벌여 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6440건의 지방규제를 발굴, 개선 작업을 진행해왔다. 아직 고쳐지지 않은 지방규제 건수는 1000여건에 달한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4년 처음 도입한 '전국규제지도'의 내용을 대폭 보강해 지자체 간 '규제개혁'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규제지도에는 11개 분야에 대한 평가 내용이 담겼으나 여기에 ▲도시계획 관련 규제 ▲지방세정 ▲기부채납 요구 ▲산업지원 정책 등 4개 분야가 보강되는 것이다. 이들 분야는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분야라고 총리실은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현장 공무원들의 법령상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행위'가 여전하다고 보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물론 모든 중앙정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한 군데로 모아 참고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시스템'을 개편키로 했다. 소극 행정이나 보복 행정, 직권 남용 등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지방 경제 활성화를 가로 막는 중앙정부의 규제에 대해서도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를 통해 3000여건의 지방 경제 활성화 저해 규제 리스트를 받아 관계 부처와 개선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전·충남 지역의 특화산업 기반인 연구개발특구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과 관련한 규제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회의에서 제기된 현장 애로사항 가운데 "화장품 용기에 너무 많은 의무 표시사항을 획일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해 디자인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앞으로는 사용 시 주의사항 중 공통사항과 바코드 표시 사항을 최소화하고 QR코드를 시범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도 대덕연구개발특구 업종 제한을 완화키로 했으며,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 지원기준을 구체화해 외국의료인의 의료 행위 승인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황 총리는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나갈 것"이라며 "정부의 규제 완화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중앙과 지방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nl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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