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 선처 대가' 돈 받은 현직 경찰관 징역형

2016. 2. 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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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7부(이훈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과 추징금 각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부산 모 경찰서에서 고소사건을 담당했던 2007년 12월께 B씨에게서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을 횡령죄로 고소했으니 구속하는 등 혼을 내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8년 4월 초까지 4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서 용돈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용돈을 줄 정도로 A씨와 친분관계가 있지는 않다고 진술한데다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A씨가 B씨에게서 받은 400만원은 직무에 관해 수수한 것이고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A씨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B씨 내연녀를 수사하고나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사가 기각했다.

해당 여성은 A씨가 사건과 무관한 것도 취조하고, 개인적인 부분까지 침해해 B씨와 짜고 수사하는 것 같아서 검사를 찾아가 수사관을 바꿔달라고 했고 경찰에도 수사관 교체 민원을 넣었다.

담당 경찰관은 여성으로 바뀌었고 해당 여성은 2008년 12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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