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발급기한 엄수하세요'

김양수 2016. 2. 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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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아태 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는 발급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관세청이 최근 중국 관세당국의 요청으로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해 발행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원산지증명서를 검증한 결과 기한경과에 따른 무효사례가 잇따르자 수출기업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APTA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수출시점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로 발급기한을 규정하고 있어 시한적 여유가 적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중 FTA의 경우 원칙적으로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선적일로부터 1년까지는 소급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하지만 APTA 협정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소급발급에 대한 규정이 없고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시점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행한다는 원칙적인 발급기한 만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APTA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한은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로 엄격히 제한돼 있어 원산지증명서를 하루라도 늦게 발급받게 되면 효력을 잃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발급기한이 경과한 원산지증명서는 통관단계에서 곧바로 특혜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며 "수출기업은 사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준비를 마쳐 발급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중국 수출 시 또는 선적 후 3근무일내에 APTA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한중 FTA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PTA는 FTA와 같이 수출입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면 특혜관세 혜택을 주는 다자간 협정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스리랑카가 체결해 지난 2006년 발효됐고 중국의 경우 관세양허품목은 모두 2191개에 이른다.

관세청은 APTA는 FTA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상의 차이점, APTA의 기한을 충족치 못할 경우 특혜적용을 위한 한중 FTA 이용확인 등 대중국 수출기업을 상대로 안내서를 보내고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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