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협상 '습관성 결렬'..향후 총선일정 '빨간불'

입력 2016. 2. 23. 00:48 수정 2016. 2. 23. 08:4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시간 심야협상 끝 합의 불발..테러방지법과 맞물려 난항 거듭 北인권법·무쟁점법안 23일 본회의 처리 합의로 체면치레만 24일부터 시작되는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차질 불가피

3시간 심야협상 끝 합의 불발…테러방지법과 맞물려 난항 거듭

北인권법·무쟁점법안 23일 본회의 처리 합의로 체면치레만

24일부터 시작되는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차질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배영경 류미나 서혜림 기자 = 여야는 22일 제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협상을 자정을 넘겨가면서까지 이어갔지만 합의 도출에는 또다시 실패했다.

4·13 총선은 23일로 50일 앞으로 다가왔고, 무려 2개월 가까이 전국의 총선 선거구의 전면 무효화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여야는 이날도 기준을 마련하는 데 실패하는 무능과 무책임을 반복했다.

이날 3시간에 걸쳐 진행된 심야 협상 결렬의 원인은 선거구 획정 자체보다는 이 사안과 연계된 쟁점법안에 있었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더불어민주당 김기준 대변인과 함께한 브리핑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테러방지법과 선거구획정 기준안은 23일 양당 대표가 만나 논의키로 했다"고 합의 불발 사실을 전했다.

결국 새누리당이 쟁점법안인 테러방지법 협상의 '지렛대'로 선거구 획정안 합의를 남겨두고, 더민주가 테러방지법 합의를 거부하면서 서로 무관한 사안인 선거구 획정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셈이다.

당초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목표로 삼은 날짜는 오는 29일이었다.

이를 위해서 여야는 이날 선거구 획정 기준을 합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회정위원회에 넘기려 했다.

획정위가 국회에서 넘어온 이 기준을 바탕으로 획정안을 마련해 다시 국회로 보내면,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에서 이를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법)에 담아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게 계획했던 입법 수순이었다.

그러나 이날 여야 협상이 또다시 결렬되면서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고, 이에 따라 이후 총선 관련 일정도 줄줄이 뒤로 밀릴 공산이 커진 상황이다.

올해 들어서만 여야는 선거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스스로 설정한 날짜를 ▲1월 8일 ▲2월 4일 ▲2월 12일 ▲2월 23일 등 모두 네 차례나 어겼다.

가장 다급하게 영향을 받는 작업은 선관위의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는 24일부터 시작해 내달 4일까지는 작업을 마쳐야 하지만 이미 개시 시점은 넘길 수밖에 없게 됐고, 뒤늦게 시작하더라도 작업 시간은 빠듯하다.

일단 현행 선거구(지역구수 246석)를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고, 사후 여야 합의로 '지역구수 253석' 버전의 신(新) 선거구가 짜여지면 국내 등록 주소별로 다시 명부를 손질하는 이중 작업을 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 작업이 이처럼 계속 지연되면서 선거구 변동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에서 뛰는 원외 예비후보들은 발만 동동 구르며 애를 태우고 있다.

원칙적으로 예비후보들은 자신이 등록한 선거구에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일부 지역 선관위는 예비후보들이 통폐합 대상으로 예상되는 이웃 지역구로 넘어가 선거운동 하는 걸 금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깜깜이 총선' 정국이 지속되는 가운데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 작업이 역대 가장 늦게 이뤄지는 오명을 뒤집어쓸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진다.

만일 선거법 처리가 내달 7일을 넘어가면 역대 가장 촉박하게 선거구가 획정된 지난 17대 국회의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다. 당시 선거구는 총선일을 불과 37일 앞두고 획정됐었다.

ykbae@yna.co.kr

☞ 식판으로 아이 때린 어린이집 교사 벌금 300만원
☞ 발기부전제, 수영선수·잠수부 목숨도 살린다
☞ 단속카메라도 감쪽같이 속인 '6만원'짜리 위조 번호판
☞ "만나주지 않는다" 애인 납치 감금한 50대
☞ 저커버그, 한국 기업에 잇단 러브콜…이번엔 SKT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