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돈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사무국장 징역 3년

2016. 2. 2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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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20여년 간 한 학교법인에 근무하며 12년 동안 11억원 가량의 공금을 횡령해 개인적으로쓴 전직 학교법인 사무국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모(72)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1993년부터 모 학교법인에서 법인 과장과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윤씨는 학교법인 소유 자산 관리 업무를 맡게 되자 2001년 6월부터 법인 명의 계좌에서 7천만원 가량을 인출해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했다. 그는 지출결의서를 허위 제출하는 방식으로 법인 예산을 빼돌렸다. 

이후 그는 12년 동안 43회에 걸쳐 총 11억 4700여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본인 계좌로 이체한뒤 생활비나 자녀 유학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범행이 오랫동안 발각되지 않아 사무국장으로 승진한 윤씨는 2011∼2013년 법인산하에 있는 서울 소재 사립여자대학교 캠퍼스 내 우체국에서 버젓이 수천만원씩 인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 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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