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노조전임자 복귀 시한 지나.."일부만 복귀"

강봉진 2016. 2. 2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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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의 충돌이 다시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과 관련해 노조 전임자 복귀 등 교육부가 요구한 이행시한이 이날로 마감된 가운데 전교조 지도부는 해직사태를 감수해서라도 휴직 연장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후 7시 30분 현재까지 13개 시도교육청이 답변을 해왔는데 노조 전임자 중 일부만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사무실 임차료 지원 중단 등 다른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일부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복귀를 거부한 전임자를 면직 처리하지 않거나 휴직 연장 신청을 받은 교육청에 대해서 이르면 이번주 내에 직무이행명령 등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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