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석 사흘하면 가정방문, "밀착보호 나선다"

조윤미 2016. 2. 2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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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장기결석 아동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정부 지침이 나왔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사흘 이상 무단결석을 하면 학교 측이 바로 가정방문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해도 소재 파악이 안 된다 하면 곧장 경찰에 알려야 합니다.

조윤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아버지로부터 학대받던 11살 소녀.

숨진 지 3년 만에 발견된 초등학생.

모두 장기 결석 아동들이었습니다.

교육부는 미취학, 무단결석 등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응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결석 일주일 뒤 출석을 독려하던 것을 결석 첫날부터 전화로 매일 소재를 파악하고 사흘째부터는 교직원과 복지전담공무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경찰 통보도 빨라집니다.

[신익현/교육부 학교정책관]
"학생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정방문에도 6일 이상 학생이 출석하지 않으면 보호자와 학생이 학교로 소환돼 경찰이 포함된 '학생관리위원회'의 면담을 받게 됩니다.

보호자가 면담에 응하지 않을 때에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결석이 9일을 넘으면 지역 교육청 차원의 전담기구에서 학생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미취학 아동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기존에 읍면동장이 임의로 할 수 있었던 입학 연기는 학교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6살 이하 영유아는 필수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례를 조사해 학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윤미입니다.

(조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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