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공제 안 된다고요?" 미생에 더 야박한 연말정산

YTN 2016. 2. 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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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되느냐, 폭탄이 되느냐,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요즘 각종 취업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는 이와 관련해 사회 초년생들의 푸념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비싼 등록금 대출받아 내고, 스펙 쌓느라 허리가 휘었는데, 취업해보니 교육비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취업한 후에 대출금을 갚는 방식의 정부 든든학자금 대상자는 시행 첫해인 2010년 23만 명에서 2014년, 59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대출금 역시 2014년 1조7천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학자금뿐 아니라 토익 등 어학 교육비로 수백만 원을 써도 공제받을 길이 없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하지만 세무 당국은 이들의 불만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학자금 대출 상황과 성인 학원비는 모두 세법에 없는 항목이어서 이를 인정할 경우 특혜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세법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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