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석 학생 소재 파악 안 되면 수사 의뢰"

노유진 기자 2016. 2. 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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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학교에 취학하지 않거나 장기결석하는 학생들에 대한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학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노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육부는 학교에 진학해야 할 나이가 됐는데도 등교하지 않거나 장기 결석하는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한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매뉴얼에는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 요령이 구체적으로 적시됐습니다.

우선 미취학이나 무단결석 학생이 생기면 첫날부터 연락을 취하고 학생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교직원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이 함께 가정을 방문하고, 가정 방문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보호자와 학생을 면담하도록 했습니다.

9일 이상 미취학이나 장기결석 상태로 남아 있는 학생들은 교육장이나 교육감 차원의 전담 기구에서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전담 기구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학생 소재와 안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매뉴얼은 각급 학교에 배포됐으며 매뉴얼에 따라 신학기 시작과 동시에 미취학이나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한 현황 조사가 이뤄집니다.

교육부는 또 올 상반기 내에 의무교육 불이행 사례에 대해 의무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노유진 기자know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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