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조, 회사에서 받은 아파트·차량 반환해야"

김태윤 2016. 2. 2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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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부동산이나 활동비를 지원받았다면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대자동차 노조는 조합 간부 숙소용으로 서울의 아파트 2채와 자동차 13대를 회사로부터 지원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0년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과 운영비 원조를 금지한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서 이 같은 지원은 불법이 됐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노조에 여러 차례 반환을 요청했지만 노조는 "무상 제공은 단체협약에 의한 것으로 단체협약 해지 등의 절차 없이는 반환을 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운영비 원조는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과 마찬가지로 노조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이 있다"며 "현대차가 노조 활동 편의를 위해 부동산과 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운영비 원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김윤기/변호사]
"노동조합이 회사에 경제적으로 의존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전국금속노조와 산하 스카니아코리아 노조 지회장 등이 사측을 상대로 "단체협약에 규정된 노조 전임자 활동비를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김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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